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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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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Penetrating Rada

지표투과레이더
(GPR)

GPR(Ground Penetrating Radar)

레이더의 원리를 이용하여 전자기파(MHz ~ GHz 대역)를 구조물이나 지중으로 방사시킨 후 매설물 등과 같은 반사체에서 반사해 오는 반사파를 수신하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기반 및 구조물의 내부를 관측하는 것

GPR 탐사
관련 법령

국가법령정보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0조 제2항
안전관리규정 수립
제34조 제1항
지하안전점검 실시(공동조사 5년 1회 이상)
제34조, 제 35조
지하침하위험도 평가
국가법령정보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항
안전관리규정 제출, 심사 및 보완 요청
국가법령정보시행규칙
제 2조 제1항[별표 1]
안전관리규정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
제 16조 제1항[별표 3]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제 16조 제3항
지하안전점검 결과 제출(30일 이내)
  • 안전관리규정의
    수립 절차
  • 지하안전점검
    실시 절차
  • 지하안전점검
    수행방법(공동조사)
  •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공동조사 절차

STEP 01

자료조사

STEP 02

조사계획 수립

STEP 03

현장조사

STEP 04

탐사자료 분석

STEP 05

공동확인조사
GPR 탐사 공동조사 절차

통합데이터
분석

노면영상, 평단면, 종단면, 주변영상, 지도, 횡단면, 수신파형, 스펙트럼
노면영상, 평단면, 종단면, 주변영상, 지도, 횡단면, 수신파형, 스펙트럼

탐사
결과

  • 공동조사서

    공동조사서

  • 공동신속복구 결과조사서

    공동신속복구 결과조사서

지표투과레이더(GPR)

지표투과레이더(GPR)

지표투과레이더(GPR)

지표투과레이더(GPR)